‘운동하며 돈 버는’ 앱으로 유명한 대표 무브 투 언(M2E) 서비스 스테픈은 지난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스테픈 내 보상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현금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스테픈이 국내에서 모바일 게임 앱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게임위는 추가 심의 끝에 결국 스테픈을 게임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게임법상 게임은 오락성이나 여가선용이 주가 돼야 하는데 스테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테픈과 유사한 M2E 서비스 출시가 예고되면서 M2E 열풍이 새롭게 불고 있습니다.

대체불가능토큰(NFT)부터 게임과 운동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산업에 관심을 가져 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