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빗썸·코인원 등 국내 거대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를 잇따라 수사하며 상장피(암호화폐 발행사가 상장을 대가로 거래소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거래소가 상장을 대가로 충분한 검증 없이 부실한 암호화폐를 상장시키면 투자자 피해는 시간 문제인 만큼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지만 당장 이를 제재할 규제는 없습니다.

 

💥 빗썸·코인원 수사 착수. ‘해묵은 이슈’

 

최근 검찰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피 의혹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은 빗썸홀딩스 대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죠. 빗썸홀딩스 대표는 국내 기업이 발행한 ‘김치코인’의 상장을 대가로 상장피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처럼 개인이 상장피를 받은 혐의가 나타났지만 기존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인 차원에서 상장피를 수수한 점이 이슈였는데요.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장피 명목으로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상장피’가 문제라는 데 공감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을 현행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죠. 상장 브로커의 경우엔 상장 권한이 없는 사람이 상장피를 수수한 근거로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은 높습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상장 브로커’ 중심으로 상장피 활개

 

사실 암호화폐 업계의 암묵적 관행인 상장피는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암호화폐 재단으로부터 서비스 지원 명목으로 받아오던 상잔피가 직접적인 계약 방식을 피해 상장 브로커를 통해 간접적으로 청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업계는 상장 대가가 아니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죠. 재단과 거래소 사이에선 거래소가 ‘갑(甲)’이고, 갑과의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이나 개발 지원 비용으로 요구한 수수료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논란이 불거지며 암호화폐 관행을 지양한다고는 하지만, 상장피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죠. 거래소들이 대놓고 받던 상장피가 지금은 ‘상장 브로커’를 통해 암호화폐 상장을 청탁하는 식으로 둔갑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코인원 전직 임원 전 모씨는 상장 브로커로부터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와 직접 접촉이 어렵다 보니 상장 브로커가 활개를 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결국 ‘제도 부재’, 상장 투명성 확보가 관건

 

암호화폐 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상장피 논란을 해결하려면 상장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처럼 거래소가 새로운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 필요한 제반 비용을 공개하도록 해 논란을 불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장피 논란은 결국 제도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장피 문제를 해소하려면 상장피가 사용되는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래소 주장처럼 상장피가 상장 시 기술적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관련 내용을 일반 투자자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최근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암호화폐거래소공개(IEO, Initial Exchange Offering)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프로젝트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확보하는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와 비교하면 중간에 거래소가 개입됐다는 점이 다른데요. 투자자는 거래소가 유망 프로젝트를 선별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상장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신뢰를 얻기 힘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