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뉴스
코인정보
NFT/메타버스
선물/마진
에어드롭
자유게시판
갤러리
Market
검색어:
Menu
크립토 뉴스
코인정보
NFT/메타버스
선물/마진
에어드롭
자유게시판
갤러리
Market
close
Copyright © 2021 crecolto.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크립토 뉴스
코인정보
NFT/메타버스
선물/마진
에어드롭
자유게시판
갤러리
Market
코인정보
전체목록
글쓰기
영문 모를 '비트코인 14억원' 내 계좌로 옮겨 썼다면 배임죄?
모이자
2021-12-20
228
2
가상지갑에 잘못 들어온 남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
이 나왔다. 원래 주인과 돌려주지 않은 사람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이 경우 원래 주인은 상대방에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목록
글쓰기
이전글
'무돌 코인' 폭락에도 하루에 20만명이 즐긴다...'무돌 삼국지'의 불안한 흥행
2021-12-20
다음글
"과세 유예보다 중요한 건 방식 가상자산 유형별로 세분화해야"
2021-12-23
댓글쓰기
0
/ 300
등록
댓글
2
갤러리
2021-12-30 09:37:44
ㅋㅋㅋㅋㅋㅋㅋㅋㅋ14억 미쳤네
답글 작성
└
등록
nft궁금
2021-12-30 07:44:35
내 지갑으로좀 .....
답글 작성
└
등록
맨위로
search
close
chevron-right
ellipsis-v
chevron-up
Scroll Up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