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의 2단계 입법에서 가상자산 업계의 유형에 따라 인가 요건을 차등화하고 상장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업계는 다양한 사업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위험 가상자산 상품을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가 요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공시를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평가 기업과 통합 공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죠.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가상자산의 평가에 최소 3개 이상의 기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평가만 잘 이뤄진다면 평가에 맞춰 가상자산 기술이 발달하고 테라와 위믹스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평가사에 부여할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5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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