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공동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가상자산에 대해 1년 간 재상장을 금지하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말 닥사가 첫 공동 상폐를 결정한 위믹스의 결정에도 지난 2월 위믹스를 단독 재상장한 코인원을 제외한 다른 거래소의 재상장이 1년 간 금지되며 추가 상장 절차를 밟던 위메이드의 계획이 틀어졌죠. 앞서 닥사는 회원사 코인원이 위믹스의 공동 상폐가 결정된 지 두 달여 만에 위믹스를 단독 재상장하면서 상폐 코인에 대한 재상장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닥사는 지난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재상장 관련 규정을 보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상장 제한 기간에 대한 합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