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주주 비덴트 주식이 상장폐지될 위기다. 

한국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비덴트가 2022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의견거절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비덴트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3년 4월21일까지, 영업일 기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