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지갑에 잘못 들어온 남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원래 주인과 돌려주지 않은 사람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이 경우 원래 주인은 상대방에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