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공개(ICO)·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 등 가상자산 발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안별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최소한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했기 때문이죠. 현재 국내에서는 해외에 비해 복잡한 가상자산 발행 절차를 두고 있어 다수의 국내 프로젝트가 해외 가상자산 재단을 통해 ICO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에서 ICO를 금지하고 있을 뿐 클레이튼, 에이치닥 등 모두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량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셈이죠.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유럽의 미카법(MiCA)은 400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가치, 발행과 공개, 감독 기관 등을 정하고 있지만 국내는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법은 금융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는데, 단순히 투자자 보호에만 머무른다면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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