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증권형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년 6개월 만에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가상자산의 발생 및 공시 등 2단계 입법 추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부대의견도 포함됐죠.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19개의 개별 발의안을 폐기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대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에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에 관해선 추후 2단계 법안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업계의 화두인 ‘증권성 판단 기준’은 법안에서 제외됐으며 증권성을 띠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인데요. 다만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는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 CBDC는 제외금융위 산하 자문 기구 설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가상자산이 결제에 활용될 시 발생할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한국은행은 지난달 법안소위 이후 CBDC는 한은법의 적용으로 CBDC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당시 한은과 금융위는 이견을 보였으나 이번 논의에서는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 자문 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검사하는 권한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합의를 존중해 법률을 명시하는 대신 대통령령을 따르죠. 국회는 △가상자산 발행·유통의 이해상충 방지 △증권형토큰·유틸리티토큰·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 규율 마련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 산업 육성 빠졌으나 업계 논란에 침묵 

 

그러나 국회 정무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첫 가상자산 법안을 두고 산업 육성이 쏙 빠진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일고 있으나 업계는 침묵하는 모습이죠. 작년 테라·루나 사태를 시작으로 거래소 상장피 의혹과 납치살인 사건 등 김치코인을 둘러싼 구설수가 끊이지 않으며 산업 진흥의 명분을 제 발로 차버렸기 때문이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국내 대표 블록체인으로 꼽히던 프로젝트는 모두 성과를 내지 못했고, 내부자 거래 의혹, 유통량 미공시 등 위기 상황이 반복되며 그들에 대한 신뢰도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양질의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만큼 후속 입법과정에서 업계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애초에 관련 업계는, 불명확한 가상자산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예측성을 높이길 요구해왔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는 점에서 아쉽죠. 사실상 국내 금지된 가상자산공개의 법제화 여부나 거래소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가상자산 상장 기준 등 가상자산 산업에 직결된 현안은 모두 2단계 법안으로 미뤄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