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로 예정돼 있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2023년 과세)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8일 오후 ‘소(小)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