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트래블룰'에 발맞춰 코인 입출금 기준안을 내놨다.
이날 공개된 업비트의 운영원칙을 살펴보면, FATF 권고안에 따라 개인 지갑 등록(화이트리스팅)을 통해 업비트 회원의 개인 지갑과의 입금 및 출금이 지원된다.
개인 지갑의 경우 메타마스크 지갑(ETH, ERC 계열)의 등록도 지원된다. 아울러 텐앤텐과 프라뱅, 뉴링크, 비블록, 플랫타, 고팍스,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등의 국내외 거래소를 비롯해 바이낸스와 비트맥스, 오케이엑스, FTX 등 해외거래소 상당수도 계정 확인 서비스를 거쳐 입출금이 지원된다. 업비트 내부적으로 위험평가를 통과한 거래소로는 바이낸스, OKX, 오케이코인, FTX, 크립토닷컴, 코인베이스, 비트프론트, 비트렉스, 비트뱅크, 게이트아이오, 크라켄, 비트맥스 등이 있다. 또한 빗썸을 비롯해 논란이 됐던 업비트 외 타 솔루션 운영사와의 연계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규제에 따라 100만원 이상 디지털 자산 출금 시, 출금 거래소 및 수취인 정보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금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입금 받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소에서 출금 시 입력한 정보와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입금이 반영된다.
단 가상자산 사업자 중 국내 신고수리가 완료된 업체에서 송수신이 이뤄질 경우, 동일 소유주의 계정 간 입금만 반영된다. 타인 계정의 자금 입금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해외업체의 경우, 소재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 여부, 소재 지역의 위험도, 언론 리서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험평가에서 통과된 경우만 허용된다. 영세 해외업체의 경우, 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두나무 관계자는 "트래블룰 미준수 입금 건의 경우, 입금 반영이 불가하며, 해당 입금 건에 대한 환수를 위해서는 복잡한 반환 절차가 동반될 수 있으니 변경되는 입출금 방식을 양지하시어 트래블룰 이행 시점 이후 디지털 자산의 입금에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만원 미만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상입출금으로 간주되돼 입출금이 반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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