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법인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명계좌를 발급했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보유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자체 심사를 거쳐 실명계좌를 일부 법인에 발급했다. 실명계좌를 발급 받은 법인들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한은행 실명계좌를 이용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공급하는 은행들은 법인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이 명확히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발급을 꺼려왔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법인들은 투자가 어려웠다.
아울러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는 법인 실명계좌를 받을 수 없어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실제로 두나무는 비트코인 약 7500개를 가지고 있지만 현금화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신한은행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확대되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로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상자산을 쌓아두기만 하고 있는 거래소들도 가상자산 현금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