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구글에 개인정보 관련 검색 결과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시간 27일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개인 사생활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면서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요청에 따라 검색 결과에서 관련 링크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개인정보 삭제 요청의 증가와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미셸 장 구글 글로벌 검색 정책 책임자는 이날 블로그에서 "사람들은 점점 온라인 상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개인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인터넷은 항상 진화하므로 우리의 정책과 보호기능도 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셸 장은 "연구 결과, 이용자들이 유독 더 민감하게 여기는 개인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신분증 이미지를 비롯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로그인 정보까지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는 해킹 위험이 예상되는 개인정보가 구글 검색 결과에 노출될 경우에 한해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에 관련 검색 페이지 또는 URL 주소를 넣어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이 접수되면 구글은 해당 웹사이트에 대해 유용성을 평가합니다. 단 유용한 자료가 포함돼 있을 경우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이 수락돼도 구글 검색 결과에서 제거될 뿐 데이터가 온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셸 장은 "인터넷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무리 구글이 검색 결과 내 정보를 보이지 않게끔 해도 원본 사이트가 남아있는 한 여전히 누군가는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매년 수만건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 중 약 13%만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요청 및 승인 건수에 변동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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