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중인 블록체인 게임 일부 목록 / 사진=이상헌 의원실
국내 유통중인 블록체인 게임 일부 목록 / 사진=이상헌 의원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블록체인 게임에 칼을 빼들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 32종에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을 공지한 것. 게임위는 이 게임들에서 얻은 가상자산이나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이 외부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내에선 블록체인 게임이 불법이기 때문에 게임위는 이같은 조치를 일반적이고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29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16일 P2E게임 32종에 대해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을 통보했다.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은 게임위가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을 앞두고 하는 공지다. 이후 해당 게임을 개발한 게임사는 소명 내용이 있다면 게임위에 전달할 수 있다.

최근 게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게임 내에서 가상자산(코인)과 NFT가 모두 존재하는 게임물 15종 ▲가상자산만 얻을 수 있는 게임물 7종 ▲NFT만 존재하는 게임물 10종을 특정했다. 특히 이들 게임에서 얻은 가상자산과 NFT를 외부 거래소에서 매매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게임위는 등급분류결정 취소 사유에 대한 게임 제작사의 소명 검토 후 등급분류결정 취소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게임위는 블록체인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등급분류결정 취소한 바 있다. 당시 결정 취소예정 통보 이후 약 2주만에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양대마켓에서 퇴출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게임이 나왔다"며 "국내선 블록체인 게임이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에 따른 진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