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NFT 과세 이슈가 불거졌어요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여한 도규상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 NFT는 현행법즉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규제할 수 있고 과세도 가능하다고 밝혔어요당장 내년 1 1일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NFT가 보통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로 거래되는 만큼 취득가액양도가액 산정 기준 등이 모호해 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