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토큰(NFT) 기반 그림 투자로 원금의 3배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한 업체가 폰지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투자자들은 이 업체가 모집한 회원들에게 받은 투자 금액만 1000억 원에 달한다며 원금 보장이 불가능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업체 대표인 유 모(55) 씨는 투자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미술품 중개 및 도소매업 업체 대표 유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받고 수사에 나섰다.

유 씨가 투자자들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유 씨는 올 3월부터 투자자들을 모아 경기 구리·안양·선릉, 전북 전주, 광주 등 전국에 26개 지점을 세웠다. 이를 통해 수천 명의 회원을 모집해 1000억 원 안팎의 투자금을 모집했다.

유 씨가 제시한 수익 포트폴리오는 NFT 그림 투자와 코인 투자다. 유 씨는 투자자들에게 2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4만 원 씩 총 6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터무니 없는 수익성을 제시하는 폰지사기의 전형이다.

일정 기간 지급되던 수익금은 10월 초순 중단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A 씨는 “처음에 투자한 200만원으로 약속된 수익을 받자 확신을 가졌다”며 "이후 2000만원을 대출 받아 재투자했는데 이게 화근이었다. 아직도 수익을 약속한 기한까지 1000만 원 이상의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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