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첫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비로소 시작됐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7일 여야는 가상자산 법안 제정이 수차례 미뤄진 점을 감안해 속도를 내자는 데 공감했는데요. 이에 이용자 보호·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1차 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이외 필요한 부분들을 2차로 제정하는 단계적 입법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차 제정안의 가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배제된 업계누굴 위한 입법인가

 

이번 입법안의 주목적이 ‘이용자 보호’. 결국 업계가 그간 국내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요구한 사안들은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가상자산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도 제외됐죠. 많은 사업자들은 이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불확실성을 낮추고자 했지만 당장 대체불가토큰(NFT)과 유틸리티토큰 등의 가상자산 포함 여부도 불확실하죠. 가상자산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 신설에 대한 내용도 이용자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1차 제정안 포함이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거래소의 운명을 가를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제정안에 넣을지의 여부도 불확실한데요. 올 초 금융 당국이 토큰증권공개(STO)를 허용하며 기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별은 업계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증권성 판단 기준이 업계에서 주목하는 현안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판단 기준을 넣어야 한다는 국회와 증권성 판단에 유보적인 금융위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다음 사안으로 넘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