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는 아날리사 토레스 SEC-리플 소송 담당 지방판사에게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서류를 제출했다고 코인데스크US가 18일 보도했다.
서류에 따르면, SEC는 "리플랩스는 XRP(리플)를 판매했고, 투자자는 XRP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믿으며 XRP를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또한 리플랩스 측은 시장 유동성을 위해 투자자가 리플을 매수하도록 하기위해 홍보했다"고 전했다.
리플랩스는 "XRP는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연방대법원 판례 하위 테스트(Howey Test,미국 대법원에서 4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보아 증권법을 적용하는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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