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억원 사기 혐의로 재판를 받던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빗썸은 '오너 리스크'를 일부분 해소하고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 거래소 가상자산인 'BXA'를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 속이고 계약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사실 코인 발행과 판매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김 회장을 속인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XA를 빗썸에 상장시키겠다는 기망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 사실 범죄 증명이 없다며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빗썸은 오너 리스크를 일부분 해소하고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빗썸은 각종 리스크로 인해 투자 유치 및 신사업 전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빗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의 결과와 관계 없이 앞으로도 빗썸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