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시행까지 5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4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정책은 미비해 이용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다. 트래블룰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된다.